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매각할 때 활용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 대해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그 구조와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공개입찰과 무엇이 다른지, 왜 이 방식을 택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 M&A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이 진행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먼저 특정 인수희망자(조건부 인수예정자, 이하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혼합형 매각 방식입니다. 원래 사냥에서 몰이용으로 쓰던 말(stalking horse)에서 유래한 용어로, 미리 정해둔 기준 인수자가 입찰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은 인수자가 아예 없을 위험이 있지만, 스토킹호스 방식은 최소한 한 명의 인수자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구조입니다. 매각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쟁을 통해 매각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회생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구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 공개입찰 → 기존 인수예정자의 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 최종 인수자 확정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소요기간과 필요서류,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회계법인 등 M&A 자문사)를 선정합니다. 주간사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잠재적 인수자를 접촉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을 찾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대금·인수조건을 담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통상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최종 입찰에서 최고가와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권리)과 이행보증금, 그리고 다른 인수자가 선정될 경우 지급받는 해약보상금(브레이크업 피) 조항이 포함됩니다.
조건부 계약 조건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공개입찰을 공고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기준 인수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본입찰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개입찰에서 조건부 인수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나온 경우, 조건부 인수예정자에게 그 최고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우선매수권 행사라 합니다. 행사하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최종 인수자가 되고, 행사하지 않으면 최고가 입찰자가 인수자가 됩니다.
최종 인수자가 확정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M&A가 완료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스토킹호스 | 일반 공개입찰 |
|---|---|---|
| 기준 인수자 | 사전 확보 | 없음 |
| 매각 실패 위험 | 낮음 | 상대적 높음 |
| 우선매수권 | 인수예정자에 부여 | 없음 |
스토킹호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매각 불발 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쟁을 통해 매각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건부 인수계약 단계에서 우선매수권, 해약보상금 등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공개입찰의 경쟁성이 좌우되므로, 계약 조건 협상이 절차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조건부 인수계약의 조건 설계입니다. 해약보상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다른 입찰자의 참여를 위축시켜 경쟁입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행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의 몰취 조건, 실사 범위, 선행조건 충족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회생법원의 허가와 관리인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매각주간사뿐 아니라 회생 M&A 경험이 있는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