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많은 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형벌 그 자체보다 몰수·추징의 범위를 더 어려워하십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어디까지가 국가에 환수되는지, 이미 써버린 돈도 추징되는지를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의 몰수·추징 절차와 그 범위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몰수(범죄와 관련된 물건·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는 것)와 추징(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받아내는 것)은 형벌에 부가되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첫 단계는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사행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수료·베팅 수익·환전 마진 등이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가상계좌, 암호화폐 지갑 등을 통해 유입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때 전체 베팅액이 아니라 운영자가 실제로 취득한 순수익이 원칙적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사이트를 거쳐 간 총 베팅금 전액이 아니라,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추징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공범 간 수익 분배 구조가 불명확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된 수익을 현물로 몰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범죄수익이 현금·예금 형태로 남아 있다면 직접 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소비했거나 은닉하여 현물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받아내는 추징으로 전환됩니다.
핵심은 이미 생활비·투자 등으로 써버린 수익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추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범이 여러 명이라면 추징은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수익을 한 명에게 전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배 몫에 따라 나누어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판 과정에서 추징 범위를 다투는 국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범죄수익이 실제 취득액보다 과다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운영 비용,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 환급·환전으로 빠져나간 금액 등을 입증하면 추징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총 거래금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간주한 산정에 대해서는, 실제 귀속된 순이익이 얼마인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임대료·광고비·개발 외주비 등 운영 지출은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몰수·추징은 '특정 → 몰수 또는 추징 전환 → 재판상 산정 검토'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형량 못지않게 추징액이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수익 산정의 근거를 초기부터 꼼꼼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은 형벌에 부가되므로, 벌금·징역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추징 범위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