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얼마 전 한 중소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던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없으니 줄 돈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 보상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보상 청구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회사가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법정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이 직무발명(회사 업무와 관련해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기거나 회사가 그 특허를 전용실시(독점 사용)하게 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권리는 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지, 사내 규정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사 측은 "우리는 보상 규정이 없으니 보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보상 규정이 없거나, 규정은 있지만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따지게 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판단하는 요소
쉽게 말해, 회사가 그 발명으로 실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그리고 그 이익에 발명자의 공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발명으로 인한 회사 이익이 클수록, 그리고 발명자의 기여가 클수록 보상액은 높아집니다.
앞서 찾아오신 연구원의 경우,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자료와 본인의 개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규정이나 보상 지급 약정의 내용에 따라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퇴사 후에는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다면 재직 중이나 분쟁 초기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 기준이 없더라도 보상 청구권은 법에서 직접 발생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액은 회사의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정당한 수준으로 산정되며,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자료 확보와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회사 매출 자료와 본인의 발명 기여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상액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