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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10.15 조회 2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신고부터 등기까지 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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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

오늘은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신고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내국인 법인 설립과 달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기관에 무엇을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 자본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십니다.

핵심을 먼저 정리하면,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큰 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되, 법령상 최소 투자금액(1억 원 이상)과 최소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Step 1. 외국인투자 신고

첫째,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한 신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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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식 취득 방식 신고

외국인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당일~2영업일필요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 여권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법인투자 시)비용: 신고 수수료 없음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인투자신고증(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증서는 이후 투자금 송금과 법인 설립 등기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Step 2. 투자금 송금 및 자본금 납입

둘째, 신고가 완료되면 투자자가 해외에서 투자금을 국내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로 명확히 하여, 추후 자금 성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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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과 보관증 발급

송금된 투자금은 법인 설립 전 발기인(또는 대표) 명의 임시계좌에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를 발급받습니다.

소요기간: 송금 후 1~3영업일필요서류: 외국인투자신고필증, 해외송금 영수증, 가수금 계좌비용: 송금 수수료(은행별 상이)

송금 과정에서 환전 시점과 환율 적용이 자본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화 환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인 1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p 3. 법인 설립 등기

셋째, 자본금 납입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내국인 법인 설립과 기본 구조가 동일하지만, 외국인 주주·임원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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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

정관 작성, 발기인(주주) 확정, 임원 선임 등을 거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서류 접수 후 3~7영업일필요서류: 정관, 주주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외국인 서명공증서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에 비례), 등기 수수료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나 임원이 직접 국내에서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활용하게 되는데, 번역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Step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후속 절차

넷째,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 등록은 설립 등기일 또는 주금 납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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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최초 신고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1~3영업일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외국인투자신고필증비용: 없음

등록을 마친 후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필요 시 외국인 임원의 체류자격(비자)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분야(일부 방송·통신·항공 등)가 있으므로, 설립 전에 투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 2단계 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 →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각 단계의 서류가 다음 단계의 전제가 되므로,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 구조와 지분율 설계, 주주 간 권리 배분은 설립 초기에 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후 변경하려면 추가 신고와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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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은 신고와 등기의 순서가 핵심인데, 실무에서 보면 투자금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자금 성격 입증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주주의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업종별 투자 제한 여부는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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