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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10.19 조회 0

상가 전대차,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계약 해지된다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일부 공간을 다시 빌려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상가 전대차이며,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임대인 동의 여부입니다. 전대차는 절차 하나를 놓치면 기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대차(轉貸借)란 임차인이 빌린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가게를 또 빌려주는 것'입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동의도 효력은 있으나 이후 분쟁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날짜와 전대 조건이 명시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무단 전대 시 계약 해지 위험을 인지했는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뿐 아니라 임차인 본인까지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전대 조건이 임대인 동의 범위 내인가

임대인이 특정 업종이나 특정인에 한해 동의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전대는 다시 무단 전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전차인 인적사항, 업종, 전대 기간, 보증금·차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전차인의 권리금·보증금 관계를 정리했는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는데, 정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미납하면 임대차가 해지되고 전차인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무를 파악했는가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명도 책임을 정했는가

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다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와 명도 시점을 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종료 시점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권리금 회수 기회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했는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과정과 전대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는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것이고, 권리금 회수는 임차 지위를 넘기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대차의 유효성은 결국 임대인의 동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해지라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전대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면 동의 확보, 동의 범위 확인, 전차인 보호 장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구두로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고 믿고 전대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전대 조건까지 기재된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전대차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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