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께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은, 슬픔뿐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걱정이 함께 밀려오는 때입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상속포기 기간을 이미 넘겨버린 것은 아닌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특히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임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개시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 알았다고 기간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합니다. 금융거래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예금·대출·보증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기간 연장 심판청구'를 접수합니다. 해외 거주로 서류 수집이 지연된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국 대한민국 영사관(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국내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인증이나 거주사실 증명도 영사관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장된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확정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 범위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계시다 보면 소식을 늦게 접해 '이미 3개월이 지난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기간은 '안 날'부터 계산되고, 고인의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로 채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기간 산정과 소명자료가 핵심이고, 단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식을 접하신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통지서·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