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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10.31 조회 0

형사재판 증거 동의·부동의, 어떻게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되신 분들이 공판 준비 과정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증거 동의·부동의 선택입니다. 재판장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은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무심코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가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동의·부동의,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서류나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의한다는 것은 "그 증거의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傳聞證據, 법정 밖에서 작성·진술된 것을 법정에 간접적으로 가져온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동의하면, 그 서류나 진술은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절차 없이도 바로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동의 시: 해당 증거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증이 어렵습니다.

부동의 시: 검사가 그 증거를 쓰려면 작성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진정성립(그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동의는 단순한 반대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받게 만드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동의하고 언제 부동의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조건 부동의가 유리하다"거나 "동의하면 반성하는 태도로 보여 좋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백 사건(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라면,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툴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해 증인을 줄줄이 부르면, 재판이 길어지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무죄를 주장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이를 부동의하여 그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반대신문)하는 것이 결정적인 방어가 됩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거나,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의할 때 꼭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동의가 방어에 유리하다고 해서 모든 증거를 기계적으로 부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증거(예: 계좌 거래내역, 통신 기록 등)까지 부동의하면, 재판부에 불필요하게 다투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익도 적습니다.

전략적 부동의의 핵심은 "어떤 증거가 유죄의 핵심 고리인가"를 정확히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핵심 진술증거는 부동의해 검증받되, 불리할 것 없는 객관 증거는 동의해 재판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번 동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지만,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번복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 초기 증거의견을 정리하는 단계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증거기록은 보통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먼저 전체를 파악하고, 각 증거가 혐의 입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뒤에 동의·부동의 의견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준비 없이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증거 동의·부동의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핵심 진술조서를 부동의해 증인신문으로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으신 직후, 증거의견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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