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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은 한 번 서명하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강력한 채무 형태입니다. 보증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도중에 해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모른 채 서명하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7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에 따라 최고(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와 검색(채무자 재산부터 집행하라는 항변)의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전부 보증인의 몫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일방적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예: 임대차 보증, 계속 거래 보증)의 경우,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 채무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 계약 당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증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둘째, 계속적 보증에서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면 통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보증 채무도 소멸합니다. 주채무의 시효(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한도, 기간, 범위를 반드시 숫자와 날짜로 특정할 것. 모호한 문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증을 선 상황이라면 해지 가능 여부와 구상권 행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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