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다가, 혹은 퇴근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하러 가던 길에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Q.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니라, 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셨을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가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자가용,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 등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평소 다니던 길로 늘 하던 방식대로 출퇴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이탈), 중간에 다른 일을 보는 경우(중단)에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구간은 출퇴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라면 경로를 잠시 벗어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행위를 하던 중이거나 그 전후의 통상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생활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를 신청하실 때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사고 접수 내역과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빙판길 낙상처럼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고라면,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평소 출퇴근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지도 캡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와 산재 처리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보장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본인 과실이 큰 사고나 치료가 장기화될 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