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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11.07 조회 0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요소,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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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겪는 일이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정해두고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3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분해하면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첫째, 우위성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직위에 따른 우위뿐 아니라, 수적 우위(집단 대 개인), 나이·경력·전문성에 따른 우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관계 우위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상급자가 가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문제 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나 합리적 지적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과도한 질책, 집단 따돌림처럼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요소는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위 세 가지 요소는 하나라도 빠지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강하게 질책했더라도, 그 내용이 업무상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적이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가 전혀 없는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 관계를 이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의 기준점
개별 행위 하나하나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지속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 번의 질책보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업무상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입니다. 업무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당한 업무 지시입니다.

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는 등 수단이 적정범위를 벗어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지시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문제 된 발언이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기록해두면 반복성·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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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질책만으로 괴롭힘을 주장하다 입증에서 막힌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이니, 발생 시점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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