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11.07 조회 3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윤
윤영우 변호사

많은 분들이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정규직 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나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바로잡으려 하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적 처우를 시정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신 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시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첫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차별적 처우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 대상이 핵심입니다.

차별시정은 비교 대상 근로자(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교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각하되므로, 체불이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주체는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 본인입니다. 다만 2024년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청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계별 절차 안내

1

증거 수집 및 비교 대상 특정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취업규칙, 비교 대상 근로자의 임금 정보 등을 확보합니다.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를 수치로 정리해 두면 이후 심문에서 유리합니다.

소요기간: 수일~2주필요서류: 근로·파견계약서, 급여명세서비용: 없음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차별 내용, 비교 대상 근로자, 차별 금액, 시정을 구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요기간: 당일 접수필요서류: 시정신청서, 증빙자료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3

조사 및 심문회의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조사하고, 이후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차별이 존재하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파견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2~3개월필요: 출석 및 진술

4

판정 및 시정명령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임금 차액 지급,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령 내용에 포함되며, 2014년 개정으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배상명령도 가능해졌습니다.

소요기간: 심문 후 수주 내

5

불복 및 이행 확보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재심 신청: 판정서 수령 10일 이내

신청 시 유의할 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개월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비교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고 차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동일성과 처우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차별시정은 비교적 신청인에게 유리한 입증구조를 갖춘 제도이지만, 비교 대상 특정과 자료 정리가 부실하면 각하되거나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영우 변호사의 코멘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비교 대상 근로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업무 내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6개월의 신청 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우 차이를 느끼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차별시정 신청 방법 #파견근로자 차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파견법 제21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