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는 현행법상 가장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3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면접교섭 관련 간접강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만 짚겠습니다.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란,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은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이기 때문에, 직접강제가 아닌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강제금은 불이행 1회당 통상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의무자의 재산 상태, 불이행의 경위,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면접교섭 거부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교섭 예정일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거부 답변 또는 무응답 사실을 빠짐없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면접교섭 조건이 추상적이면 먼저 변경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조서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면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 방법 변경(구체화) 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셋째,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자녀 본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간접강제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입(소위 이간질)한 정황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접강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간접강제금 자체가 실효성을 잃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수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