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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3.27 조회 2

공유물 분할 청구와 점유 관계,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유한별 변호사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형제 셋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한 채. 등기부상 각각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둘째뿐이었습니다. 첫째와 셋째가 "이제 집을 팔자"고 했을 때, 둘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 순간부터 가족 간의 갈등은 법률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공유물 분할 청구와 점유 관계가 얽히면 문제는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섭니다. 부동산 공유 분쟁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상속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쟁점을 실무 현장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누구나 언제든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공유자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공유자 간 5년 이내의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 건물의 공용 부분처럼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경우

- 분할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앞선 사례의 형제들에게는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첫째와 셋째는 자신의 지분을 근거로 얼마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할 청구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세 가지 방법과 실무상 선택 기준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형태, 이용 현황, 공유자 간 관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물분할 -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넓은 토지라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한 채를 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분할 후 각 부분의 가치가 현저히 불균형해지면 법원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2
대금분할(경매분할) -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장 깔끔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가격보상분할 -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도 허용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법원은 결국 가격보상분할을 선택했습니다. 둘째가 시가 감정액 기준으로 형제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이었고, 경매로 가면 모두에게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점유하고 있을 때의 법률관계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둘째처럼 공유 부동산 전체를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법리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당이득액 = 해당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 x 청구 공유자의 지분 비율 x 점유 기간(개월 수)

만약 해당 주택의 월 임료 상당액이 150만 원이고, 첫째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첫째는 둘째에게 월 50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분할 소송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분할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의 유익비, 필요비 상환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둘째처럼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건물 수리비, 세금 등을 혼자 부담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비용(재산세, 수리비 등)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6조 제1항). 실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이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법원은 양쪽의 금액을 모두 산정한 뒤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간의 부당이득 6,000만 원에서 같은 기간의 보존비용 2,000만 원을 상계하면,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시효와 타이밍이 승패를 가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다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

- 공유물 분할 청구: 소멸시효 없음, 언제든 가능

- 부당이득 반환 청구: 10년 소멸시효 적용

- 비용 상환 청구: 관리비용 발생 시점부터 10년

- 분할 소송 평균 소요기간: 1심 기준 약 6개월~1년, 감정 절차 포함 시 1년 이상

특히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면 인도명령이나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해지며, 분쟁은 더 장기화됩니다.

공유 분쟁, 협의가 소송보다 낫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앞서 소개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결국 소송 과정에서 조정(화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정 평가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한 뒤에야 "처음부터 대화로 풀 걸"이라는 후회가 남았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공유물 분할 소송의 약 30~40%가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객관적인 시세를 공유하고, 각자의 부당이득과 비용 상환 관계를 정리해두면, 협의 테이블에서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유물 분할과 점유 관계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며, 분할 방법, 부당이득, 비용 상환이라는 세 축이 서로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한별
유한별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제 경험상 공유물 분할 분쟁은 감정이 깊어진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이득 산정, 비용 상환 상계, 분할 방법 선택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므로, 공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능한 초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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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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