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영상을 전달만 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카메라를 들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여한 경우, 직접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전달한 행위, 유포 채널을 개설한 행위, 촬영을 부추긴 행위 모두 공범 성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포"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은 물론, 1:1로 한 명에게만 전송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래에서 공범 성립 요건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공범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내준 걸 그냥 한 번 전달한 것뿐이에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단순 전달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유포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정말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구체적 정황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범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관여의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면 공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