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고, 학예회에서 노래하는 아이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비양육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연락하려니 "양육권이 없는데 가도 되나", "전 배우자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비양육자의 학교 행사 참여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자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자녀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권리)을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중요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협의서나 법원 결정문에 "학교 행사 참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혼 시 작성한 면접교섭 합의서나 법원 심판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학교 주요 행사에 비양육자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이런 조항이 없다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통해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양쪽 부모 사이 갈등이 우려되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담임교사와 부드럽게 소통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양육자와 사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다음 주 운동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양육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 기록은 이후 면접교섭권 이행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양육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비양육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가정폭력 관련 보호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학교 행사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참석을 시도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호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예외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도 면접교섭의 모든 판단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비양육자의 참석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도 자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학교 측에 요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임을 증명),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심판문 사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학교에서도 비양육자의 신분과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 훨씬 협조적으로 대응합니다.
면접교섭 조건 변경 비용: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약 5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비양육자라는 이유로 아이의 소중한 순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