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퇴직을 앞두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니, 걱정이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재량이나 경영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시적 · 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이 "상여금"이든 "인센티브"든 "성과급"이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인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구분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지난 수년간 예외 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해 왔다면, 이미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월 기본급 기준)인 근로자가 10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 연간 상여금 총액: 300만 원 x 600% = 1,800만 원
- 퇴직 전 3개월분 상여금: 1,800만 원 / 12개월 x 3개월 = 450만 원
-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본급 900만 원 + 상여금 450만 원 = 1,350만 원
- 1일 평균임금: 약 14만 6,739원 (1,350만 원 / 92일)
- 퇴직금: 14만 6,739원 x 30일 x 10년 = 약 4,402만 원
상여금을 제외하면 퇴직금이 약 2,935만 원으로 줄어, 약 1,46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혹시 퇴직금 명세를 받으셨다면,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랜 시간 일하신 만큼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위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