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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3.21 조회 4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효숙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달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빠져 있으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니, 걱정이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재량이나 경영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시적 · 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이 "상여금"이든 "인센티브"든 "성과급"이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인 것입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구분 기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구분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정기적 지급 - 매월, 매분기, 연 2회 등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일률적 지급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
  • 고정적 지급 -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연 600%)로 고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 사용자가 은혜적 ·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일시적 금품
  • 경영실적에 연동되어 지급 여부 ·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성과급(지급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
  • 특정 프로젝트 완료 시 한 번만 지급되는 포상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지난 수년간 예외 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해 왔다면, 이미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월 기본급 기준)인 근로자가 10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 연간 상여금 총액: 300만 원 x 600% = 1,800만 원

- 퇴직 전 3개월분 상여금: 1,800만 원 / 12개월 x 3개월 = 450만 원

-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본급 900만 원 + 상여금 450만 원 = 1,350만 원

- 1일 평균임금: 약 14만 6,739원 (1,350만 원 / 92일)

- 퇴직금: 14만 6,739원 x 30일 x 10년 = 약 4,402만 원

상여금을 제외하면 퇴직금이 약 2,935만 원으로 줄어, 약 1,46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혹시 퇴직금 명세를 받으셨다면,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 팁: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상여금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매년 받은 상여금 지급 일자와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분쟁 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가 상여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무료)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퇴직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신 만큼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위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이효숙 변호사의 코멘트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 명세를 받아보고서야 상여금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만 확보해 두시면 정기성과 고정성 입증이 한결 수월해지므로, 퇴직 전에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산정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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