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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미수가 인정되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 남성)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B씨의 치마 아래쪽으로 가져가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면서 A씨가 급하게 폰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실제 촬영된 사진은 바닥만 찍혀 있었으며,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A씨는 "촬영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가?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그 법적 근거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입니다. 이 조항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수(완성된 범죄)에 준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수범의 형량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감경). 다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 사항이므로, 사안에 따라 기수와 동일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스마트폰을 B씨 치마 아래쪽으로 가져가 촬영 버튼을 누른 행위 자체가 범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수에 해당할 뿐,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을 켠 것만으로 착수인가, 아니면 피해자 신체 방향으로 기계장치를 향한 시점이 착수인가가 문제됩니다.
카메라를 피해자 신체 쪽으로 향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동영상 녹화를 시작한 경우
카메라 앱만 실행한 채 아직 피해자에게 향하지 않은 단순 준비 단계
A씨의 사례에서는 휴대전화를 B씨의 치마 아래로 가져간 뒤 촬영 버튼까지 눌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신체 방향으로 위치시키는 행위를 착수로 보는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을 뿐 아직 피해자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이는 예비 행위에 불과하여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가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폰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논리는 실무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유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매우 정밀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시각, 카메라 앱 실행 시간, 촬영 후 즉시 삭제한 흔적까지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미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촬영물 자체보다 행위 경위와 정황 증거입니다. CCTV에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피해자 신체 쪽으로 들이미는 장면이 포착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미수라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미수라 하더라도 위 불이익은 기수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미수/기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불이익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실무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촬영된 게 없으니 무죄"라는 판단은 틀렸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둘째, 초기 진술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 전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든 기수든 성범죄로 분류되며, 한 번의 전과가 이후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범죄 유형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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