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강제추행의 61.5%가 벌금형으로 종결되지만, 2회 이상에서는 벌금형 비율이 44.7%로 급감합니다. 줄어든 벌금형 비율만큼 집행유예(+11.3%p)와 실형(+7.8%p)이 증가합니다. 반복 범행은 법원이 '상습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 구분 | 1회 (6,285건) | 2회 이상 (537건) | 차이 |
|---|---|---|---|
| 벌금형 비율 | 61.5% | 44.7% | -16.8%p |
| 집행유예 비율 | 28.0% | 39.3% | +11.3%p |
| 징역 실형률 | 6.0% | 13.8% | +7.8%p |
| 선고유예 비율 | 4.5% | 2.2% | -2.3%p |
| 평균 징역 기간 | 6.9개월 | 7.9개월 | +1.0개월 |
| 집행유예 평균 기간 | 21.1개월 | 21.8개월 | +0.7개월 |
| 치료명령 평균 | 39.4시간 | 41.7시간 | +2.3시간 |
1회 강제추행의 실형률(징역 선고 비율)은 6.0%로, 100명 중 6명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2회 이상 반복 범행에서는 실형률이 13.8%로 뛰어올라 약 7명 중 1명꼴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평균 징역 기간도 6.9개월에서 7.9개월로 약 1개월 증가하며, 중간값(중앙값) 역시 6.0개월에서 8.0개월로 상승합니다. 이는 반복 범행 시 법원이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형 선고 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 또는 '반복적 범행'은 가중인자에 해당하며, 이 데이터는 가중인자가 실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회 범행에서 벌금형 비율은 6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에서는 44.7%로 16.8%p나 하락합니다. 줄어든 벌금형 비율은 집행유예(+11.3%p)와 징역(+7.8%p)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28.0%에서 39.3%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반복 범행이더라도 상당수 사건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자체가 유죄 확정이며 전과가 남으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비율은 4.5%에서 2.2%로 감소하여, 반복 범행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변호인 선임 패턴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회 범행에서 사선 변호인 비율은 32.9%(2,068건)인 반면, 2회 이상에서는 45.3%(243건)로 크게 상승합니다. 반복 범행일수록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부수처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평균은 1회 39.4시간에서 2회 이상 41.7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취업제한명령 부과 비율도 1회 약 8.7%(546건/6,285건)에서 2회 이상 약 11.5%(62건/537건)로 상승하여, 부수처분 역시 가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복 범행은 '동종 전과' 또는 '상습성' 가중인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형률이 2.3배 상승합니다.
2회 이상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45.3%로, 1회 대비 약 12.4%p 높은 수준입니다.
실형 비율이 13.8%에 달하는 만큼,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감경인자입니다.
치료명령 평균 41.7시간이 부과되며, 자발적 이수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취업제한명령 부과 비율이 약 11.5%로 상승하므로, 직업 관련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반복 범행 시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