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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던 날, 근무 중에 제 업무 수행 장면을 학교보안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촬영 목적을 물으면서 촬영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보안관이 제 몸을 밀고 발을 밟으면서 복도 끝 CCTV가 비치지 않는 쪽으로 제 몸을 끌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밀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보안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는 등 불편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장은 한 번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반복성이 부족해 정식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학교장 권한으로 보안관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수준은 개인정보라는 이유와 보안상 이유로 저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병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 보고까지 한 상태지만, 아직 산재 신청이나 공무상 재해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승인된 병가를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겪은 상황을 근거로 산업재해 또는 공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학교가 보안관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수위를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비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교육공무직으로 근무 중 학교보안관이 업무 수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밀침과 발을 밟히는 일을 겪었고, 이후 정신과 진단을 받아 병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신청 가능성과 가해자 조치 내용의 비공개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여부, 그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그리고 학교의 처리 절차와 정보 제공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은 병가의 성격과 산재 신청 가능성, 그리고 학교의 조치 내용 비공개에 대한 권리 관계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 준비를 병행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조치 결과 통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요구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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