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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중고 거래 카페에서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하고, 판매자가 택배로 보내줬다고 운송장 사진을 보내와서 확인한 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택배 조회를 며칠 지켜보니 배송 출발 이후로는 이동 기록이 더 이상 뜨지 않아 택배 기사 연락처로 문의를 했고, 분실 처리된 것 같다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본인이 택배를 맡긴 이후의 일은 책임이 없다면서 환불은 못 해 준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된 물건 값에 대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택배 회사 쪽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고 거래 카페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해 판매자가 택배 발송 후 운송장 사진을 보내와 이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배송 과정에서 분실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자는 택배사 책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목적물의 위험 부담이 인도 전에 누구에게 있는지와 택배 회사에 대한 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누구를 상대로 언제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배송 조회 내역과 판매자 반응을 전제로 단계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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