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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신호 대기 후 정지해 있다가 녹색불로 바뀌어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차선에서 서 있다가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앞바퀴 두 개는 완전히 왼쪽 차선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뒷바퀴는 아직 완전히 진입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원래 왼쪽 차선에 서 있던 차량이 앞으로 서행하면서 진행하던 중, 제 차량의 뒤쪽 부분을 추돌했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서로 1~20km/h 정도로 아주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이고,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80, 상대방 과실 20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선 변경 중이었던 제 차량과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보험사가 주장하는 8대2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신호 대기 후 녹색불로 바뀌자 이용자님은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했고, 앞바퀴는 이미 왼쪽 차선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원래 왼쪽 차선에 있던 차량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용자님 차량 후측을 추돌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의무와 직진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과실비율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의 8대2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차선 변경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였는지, 상대 차량이 회피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보험사에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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