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10월 15일에 공사현장에 선임해 두었던 안전관리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로 이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관련 공문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 전면 중지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새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바로 선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면 작업중지가 예정된 현장이라 예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현장은 10월 15일에 선임돼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사했고, 10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공사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공문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중간 기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최소 조치를 확인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지속 범위와 전면 작업중지 명령 전후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책임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전면 중지가 예정된 사정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바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작업과 근로자 출역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10월 15일 이후 실제 작업 여부와 향후 공사 재개 계획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조치와 향후 리스크 관리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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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