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몇 년 전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음식점을 준비하면서, 본인 명의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과 결정, 수익은 모두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했는데, 지금까지도 가게 간판, 영업허가증, 관련 서류상의 책임자는 전부 저로 되어 있고, 저는 가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생 점검이나 세무 문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제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식중독이나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제게도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영업허가를 실제 운영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제 명의를 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님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고, 이후에도 간판과 허가증, 서류상 책임자가 계속 이용자님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질 운영과 수익은 전부 지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의대여된 음식점의 서류상 영업자로서 행정상, 세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 범위와, 현재 명의를 실제 운영자 명의로 옮기거나 이용자님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향후 행정처분과 세무 부담, 사고 발생 시 책임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행정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이용자님 위치를 정리하고, 실질 운영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분담시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 명의로 된 음식점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실제 운영자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과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정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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