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지난주 반려동물용 안전 하네스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SNS 플랫폼에 저희 브랜드명과 특정 제품명이 그대로 언급된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저희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음에도, 과거에 전혀 다른 제조사의 가방 버클이 풀린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용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취지로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댓글들에서도 전체적으로 저희 상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들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글에 제품 구조와 제작 방식, 사용 용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댓글을 남기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볼 수 있는 안내도 함께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성자는 자신은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질문만 했을 뿐이며,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조회수 7만 회 이상(최근에는 8만 회에 근접한 수준)이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40여 회 이상 공유된 상태이고, 실제로 해당 글을 보고 저희 제품 구매를 취소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에서 저희 제품명을 검색하면 이 게시물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거 다른 제품의 문제를 근거로 삼아 저희 브랜드와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서 안전성에 부정적 인상을 주는 게시글과 댓글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포함), 업무방해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 브랜드명과 문제된 제품명은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형사나 민사상으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로서는 댓글을 통해 근거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 외에 그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용 안전 하네스를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 경험이 없는 SNS 이용자가 과거 다른 회사 제품 사고를 근거로 이용자님 브랜드명과 제품명을 특정해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높은 조회수와 공유를 기록하며 일부 소비자의 구매 취소로 이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온라인 비판 글이 형사상 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문구와 전체 맥락, 소비자 비평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플랫폼 차원의 조치와 작성자에 대한 정정 요구,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실익을 비교하는 순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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