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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표현의 수위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SNS에 폭로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직장 상사 SNS 비방 모욕죄 고소 절차를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부산의 한 물류회사에 다니는 34세 직원 A씨는 팀장 B씨(47세)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겪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간 쓰레기", "밑바닥 인성",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 됐는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팔로워 약 300명에게 공개됐고, 같은 팀 동료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핵심을 짚겠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밝힘)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B팀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인간 쓰레기", "밑바닥 인성"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A씨가 올린 글은 사실을 적시하기보다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 계정에, 24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에 올렸으니 괜찮겠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로워 300명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입니다. 스토리가 자동 삭제되더라도 게시된 순간 공연성은 이미 충족됩니다. 실무에서는 캡처 한 장이면 증거가 됩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단 한 명에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DM)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소당한 A씨 입장을 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종결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둘째, 맞대응입니다. A씨가 B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당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별도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SNS에 폭로한 방식이 부적절했던 것이므로, 폭언 증거(녹음·메시지)를 근거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리
SNS에 상사를 비방하기 전, 표현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SNS 폭로가 아니라 회사 고충처리, 노동청 진정,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