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9월 16일에 지인들과 모임이 끝난 뒤 자리를 정리하면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이 제 앞에서 직접 한 발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A가 저를 보면서 “너 죽여버리고 깽값 물고 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농담처럼 들릴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해당 문장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용자님을 향해 죽여버리고 깽값 물고 나가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농담 같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협박죄 해당 여부와 형사 절차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해당 발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발언이 협박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말의 내용과 함께 당시 상황 전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준비를 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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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