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법인 고객에게 사무실이나 로비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회화 작품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한 회사에 점당 990만원 정도 하는 작품을 20점 정도 묶어서 제안하면서, 작품을 걸어두면 사무실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고, 작품 한 점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영업 포인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제안하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갤러리나 미술품 경매회사가 법인 고객에게 작품을 판매할 때 "환경미화용으로 걸어두시고, 1점당 1,000만원 이하 작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강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이런 설명을 전제로 한 구조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무실이나 로비 환경미화를 위한 회화 작품을 제안하면서, 작품당 천만원 이하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영업 포인트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이러한 설명과 거래 구조가 허용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환경미화용 미술품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규정, 그리고 세금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영업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작품 가격 기준과 실제 사용 용도, 거래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하려는 방식 자체는 세무 기준을 참고한 합리적 제안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표현 방식과 거래 구조를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