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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당사가 57,000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가액 기준으로 증자하려던 것을 착오로 액면가 기준으로 결의·작성하여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권 포기서 등 등기 신청에 들어간 제반 서류 일체를 외부 법무사에게 맡겨 작성·제출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서류상의 수치 및 기준(액면가액 기준)이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실제 당초 회사 내부에서 계획하고 논의했던 증자 방식은 발행가액 기준의 증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소에 정정등기나 경정등기를 신청해서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부분을 ‘발행가액’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등기가 완료된 이상 기존 증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의 절차(예를 들어 다시 증자 결의를 하거나 하는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신주인수권 포기서 등 제출 서류 자체가 애초에 액면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서류 내용까지 포함해 “발행가액 기준 증자”라는 회사의 실제 의사를 전제로 정정·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인 당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내부 계획은 발행가 기준 증자였으나, 실제 이사회 결의와 신주인수 관련 서류, 등기 신청은 모두 액면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등기 정정이 가능한 단순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신주발행을 변경하려는 것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현재 증자가 회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우선 정리되어야 하며, 그 전제에 따라 정정등기 가능성과 추가 절차 필요성이 갈리게 됩니다.
현재 서류와 자본 상태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정정등기 가능 여부를 좁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증자나 감자 등 실질 절차를 선택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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