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외부인에게 함부로 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주식 양도 제한을 정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만 써두면 되는지,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양수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는 이 규정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는 양도 제한 규정이 있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관 규정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식 취득자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정관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그 제한을 근거로 대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를 마쳐 두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분쟁이라는 점에서, 등기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상법상 정관을 통한 양도 제한은 이사회 승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양도를 전면 금지한다"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과도한 제한을 정관에 두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은 상법이 보장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담기 어려운 세부적인 양도 조건(예: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특정 가격 산정 방식 등)은 주주간계약(주주 사이의 사적 약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간계약은 정관과 달리 등기 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를 위반한 양도라도 제3자에 대한 물권적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위약금 청구 등 계약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정관 규정과 등기, 그리고 주주간계약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원하는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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