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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아는 사람을 통해 ‘백터블라스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소개해 준 사람 말로는 괜찮은 기회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별도의 정보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약속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고,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금전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상 저는 ‘백터블라스트’라는 이름을 내세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 백터블라스트를 소개한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백터블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별도 정보 확인 없이 안내 계좌로 돈을 보냈으나, 이후 설명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응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금전 피해만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함께 프로그램을 소개한 사람에게 형사상 공범 책임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기죄와 소개한 사람의 책임 인정 여부는 실제 대화 내용, 홍보 방식,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경찰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순서와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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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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