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며칠 전 말다툼이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제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상황을 본 사람도 없었고, 근처에 상황을 찍은 CCTV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면서 그 부분을 폭행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술 상처가 어떻게 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격자나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술 상처만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이용자님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입술 상처를 근거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폭행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자 상처 및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술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가 이용자님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하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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