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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올해 3월 초에 소규모 사무직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 담당자로부터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고 교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말은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구두로 들은 조건대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은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지, 근로자인 제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올해 3월 소규모 사무직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조건을 듣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용자의 서면 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향후 근로조건 분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효과와 소급 작성 요구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 과정과 회사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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