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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올해 3월 초에 소규모 사무직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 담당자로부터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고 교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말은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구두로 들은 조건대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은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지, 근로자인 제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
AI 진단

S요약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 기재를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올해 3월 소규모 사무직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조건을 듣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사용자의 서면 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향후 근로조건 분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왔다면 근로관계와 임금 청구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근로관계에서 과거 기간을 어떻게 문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임금 수당 분쟁에서 입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효과와 소급 작성 요구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근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서면 근로계약이 없으면 약속한 시급 근무시간 각종 수당 등이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워져 사용자가 유리한 주장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라도 작성하면서 실제 입사일과 그동안의 임금 근로시간 수당 지급 여부를 사실대로 적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 과정과 회사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담당자나 대표에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라는 점을 알리면서 계약서 작성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은 가능하면 문자 메신저나 이메일을 활용해 남기고 구두로 이야기한 경우에도 날짜와 대략의 대화를 메모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급 작성 시에는 실제 입사일 직무 근무시간 임금 지급일 주휴수당 등 약속되었거나 실제 이행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불리한 조항이 새로 들어가면 충분한 검토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체불 임금 수당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고 세부 근로조건과 회사 대응 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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