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저에게 프로그램 진행비와는 별도로 ‘교통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저는 그 금액으로 출강 강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내용상 저는 위탁기관을 대신해 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운영하고, 강사 섭외와 강의 일정 관리, 원고료 포함 교육운영 업무 전반을 제 책임으로 수행하며 그 대가를 받습니다. 제 기관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탁기관이 저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부분도 제 교육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또는 다른 처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 현재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료 및 교통비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기관이 교육위탁 계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비와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받아 여러 강사에게 강의료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님 기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교통비의 귀속과 성격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강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핵심입니다.
교통비와 강사비가 계약 구조와 증빙에 따라 어느 쪽 사업의 수입과 비용으로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약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교통비와 강사비를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할지 정리하는 단계가 우선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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