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며칠 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응급으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엉덩이 쪽 뼈에 금이 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평소에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요양원 쪽에 골절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혀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배상 책임을 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에 엉덩이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요양원이 발생 경위와 시점을 모른다고만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소송 등)로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엉덩이 부위 골절이 발견되었고, 요양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요양원의 보호 의무 범위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요양원 책임 인정 가능성은 골절 시기와 원인에 대한 의학적 추정, 치매 상태를 고려한 위험 예견 가능성, 그리고 시설의 관리 실태와 설명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의료기록과 시설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양원에 서면으로 사고 경위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추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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