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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월 30일 제 계좌로 입금 내역 하나가 찍혀서, 저는 예전에 정산 요청을 해 두었던 금액이 들어온 줄 알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입금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금액이 잘못 송금된 오입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업체에 이전부터 여러 항목에 대한 정산과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금된 금액 규모가 제가 예상하던 정산액과 비슷해 보여서, 화물 번호판 관련 보증금, 그동안의 운행비 정산분, 유류비 보전금, 차량 장비 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 업체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과 광고를 믿고 화물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 영업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적재물 관련 보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가입됐다는 보험의 보험증권을 아무리 요구해도 전달받지 못했고, 약속됐던 번호판 임대료 역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담 당시 통화 녹음에는 보증금 100만 원은 돌려줄 것이고 500만 원은 적재물배상보험료라는 취지의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월 30일 입금된 돈을 저는 정당한 정산금으로 믿고 이미 사용한 상태인데, 업체에서는 오입금이니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위 업체가 보증금 100만 원과 보험료 명목 500만 원을 받아 놓고 약속한 내용(보험증권 제공, 번호판 임대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주장하는 오입금액 전부를 반드시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해당 업체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보험료·미정산 운행비 등의 반환·정산 청구권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 녹음과 문자 내용, 입금 내역만으로 이 업체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 혐의 고소 및 보증금·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화물 번호판 관련 계약에서 보증금과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보험증권과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로부터 입금된 돈을 정산금으로 믿고 사용했고 이후 업체가 오입금이라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오입금 반환 의무와 상계 가능성 그리고 화물 번호판 계약 과정에서의 사기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오입금과 기존 채권을 정리한 뒤 문서로 입장을 통지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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