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저는 현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고, 별도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함께 받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공소장에는 사기방조 관련 자금 규모가 6억 원 정도로 적혀 있고,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총액이 32억 원 정도이며, 피해자가 3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정도라 이 금액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와 확인해 보니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전원에 대한 개별 연락처가 현재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하고만 3천만 원 범위에서 일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에 의미가 있는지, 나머지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 표시나 배상을 시도해야 재판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상품권 거래를 이용한 현금세탁 구조에 관여한 혐의로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죄로 기소되어 있고, 공소장 기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가지고 일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과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배상 의사 표시 방법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 자금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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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