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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평일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같이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게 대놓고 "좇 같은 년"이라는 욕을 했고, 그때 옆에 있던 가족도 모두 그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통화에서 저에게 그런 욕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욕을 먹었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 중에 나온 "좇 같은 년"이라는 표현이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가족이 함께 들은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욕설 사실을 말해 소문이 난 부분이 별도의 전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범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사상으로만 볼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집에서 전화 통화 중 상대방에게 좆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한 차례 듣고 이를 가족이 함께 들은 상황이며, 이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 주변에 소문이 퍼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 인정 범위, 전파 행위의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공연성 개념, 전파 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각 행위의 책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모욕죄 중심으로 형사와 민사 대응 범위를 나누어 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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