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실망한 한 손님이 블로그에 솔직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음식이 식어 있었고 직원 응대도 불친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손님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제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한 경험을 적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사실을 적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적었느냐'에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올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호, 지역, 사진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구체적 식별이 불가능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음식이 식어서 나왔다"는 사실 적시이지만, "내 입맛엔 별로였다"는 주관적 평가(의견)에 가깝습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쟁점으로 넘어가며,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해 적으면 위험합니다. 직접 경험한,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보호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개인적 보복이 주된 동기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사기꾼", "쓰레기 같은 곳" 같은 경멸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한 후기일수록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불친절하다", "위생이 엉망이다" 같은 단정적·일반화된 표현은 한 번의 경험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되어 허위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처럼 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기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작성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문 영수증, 당시 촬영한 사진, 직원과의 대화 기록 등을 남겨두면 분쟁 발생 시 진실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솔직한 후기를 쓸 권리는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 경계는 '진실한 사실'과 '경멸적 표현'을 가르는 선에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담담하게, 범위를 한정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다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분노에 기반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들어간 순간, 솔직한 후기는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