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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월 5일에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대출을 여러 번 이용해 온 상태인데, 예전에 그 직원이 "유심칩과 신분증, 체크카드 두 장을 퀵으로 보내주면 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체 쪽에서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특정 숫자로 정해서 발급받으라고 해서, 저는 실제로 그 비밀번호로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카드를 받은 직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해 두었고, 업체와 통화할 때는 "체크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심칩과 신분증, 체크카드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5일에 그 직원이 전화로 "체크카드는 없어도 된다, 부장과 통화하게 해 줄 테니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10월 7일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대부업체에 그동안 대출을 갚으면서 총액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쪽 불법사금융 상담 창구에 의뢰를 넣어 둔 상태이고, 아직 그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그 업체 쪽으로 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같은 직원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면서, 이제는 부장이랑 통화 안 해도 되니 자기 전화만 받으라고 했고, 앱 설치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아서 저는 앱은 안 깔아도 된다는 뜻인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과는 예전부터 돈 얘기 외에도 통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바쁠 때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과는 통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을 때는 받지 않다가, 방금 전에야 문자를 보내 와서 전화를 늦게 봤다며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대출이나 상환에 필요한 이야기 외에 계속 통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제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카드를 받았으면서 업체에는 "카드가 안 왔다"고 말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인지, 형사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2) 유심칩·신분증·체크카드 발송 요구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업체가 지정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부업 관련 법규 위반이나 불법사금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창구에 의뢰를 넣어 둔 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3) 현재처럼 이 업체 직원이나 부장의 전화를 제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대부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대출을 이용해 왔고, 해당 업체 직원이 유심과 신분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추가 대출과 앱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카드만 발급 후 바로 분실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창구에 상담을 신청해 둔 상황에서, 이 업체와의 통화를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와 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님의 형사책임 위험과 대부업체 측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전화 응대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이지만, 대부업체 측 행위는 위험성이 커서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미 진행된 대출과 상환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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