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퇴근길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고, 바로 뒤쪽에는 다른 사람이 세워 둔 전동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 그 전동 이동수단을 들어서 제 오토바이 옆으로 옮겨놓는 장면이 상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차량이 빠져나간 뒤 제가 오토바이를 살펴보니 옆 카울 부분에 손상이 생겨 있었고, 오토바이 구매한 지 2개월도 안 된 상태라 카울을 교체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 CCTV 영상과 제 옆 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았는데, 오토바이와 전동 이동수단이 실제로 접촉하는 순간은 기둥에 가려져 있어 화면상 직접적인 충돌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상 전 상태의 사진은 따로 없고, 손상된 뒤에 찍은 사진만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영상상 고의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정도 물적 피해와 증거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현재 CCTV와 블랙박스에 나오는 얼굴 모습과 해당 차량의 번호 정도만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옮긴 운전자에게 제 오토바이 카울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황과 증거만으로 민사상 배상 청구나 형사상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상 전 사진이 없는 점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운전자가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 뒤에 세워진 전동 이동수단을 들어 옮겼고, 그 직후 이용자님의 오토바이 카울에 손상이 발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우연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재물손괴 고소는 입증 기준과 실익이 달라 각각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정리하고, 행위자 특정과 손해 입증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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