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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가 저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했고, 당시에는 제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 없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실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새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고, 새 매수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가 이미 만기 6개월 전에 저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상태라 하더라도 새 매수인이 등기 이후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 그 갱신요구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것인지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용자님은 당시 실거주 계획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을 실거주 희망자에게 매도해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새 매수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임대인 변경 시 새 소유자의 승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는지 여부와 매도 시점이 새 매수인의 갱신거절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세입자와의 의사 표시와 향후 매매 계획을 정리한 뒤 세입자와 매수인 양쪽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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