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어제 밤에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출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큰 카페 실시간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카페는 가입만 하면 누구나 글과 댓글을 볼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제가 단 댓글 내용은, 방송 자막에 나온 출연자의 실명을 그대로 쓰면서 "○○ 왜 이렇게 나대 넌 씨눈 새끼"라고 적었고, 또 다른 댓글에는 "○○ 아가리"라고만 적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쓴 것이고, 특정 장면에서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비난 댓글을 여러 개 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적은 "○○ 왜 이렇게 나대 넌 씨눈 새끼"와 "○○ 아가리"라는 댓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두 표현 모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실명을 그대로 적어, 많은 시청자가 모여 있는 공개 인터넷 카페 실시간 게시판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 두 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 댓글들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각각의 표현이 모두 문제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요건 충족 여부와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입니다.
각 문장이 따로 보았을 때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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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