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재개발 공람공고가 나가기 3개월 전에 저는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람공고가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했고, 현재는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댁과는 별도의 세대가 된 만큼, 저에게도 주거이전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신분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관련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해 보고 조합 등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재개발 공람공고 약 석 달 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해 함께 살다가 공람공고 후 결혼으로 분가했고 현재는 같은 정비구역 안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본인 명의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기준일 당시 세대 구성과 거주 형태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자격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집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세대주이자 세입자로 인정받는지가 보상과 임대주택 자격의 관건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날짜와 서류를 정리하고 조합과 지자체에 공식 신청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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