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담사례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상 녹지 면적을 1,000으로 잡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설계 과정에서 녹지 면적을 1,000에서 980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조정을 했는데, 계산해보니 5% 미만(약 2% 정도) 변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녹지 면적이 1,000에서 980으로 줄어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상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5% 미만일 때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녹지면적을 천으로 협의 받았고, 이후 설계 과정에서 녹지면적을 구백팔십으로 약 이 퍼센트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녹지면적 약 이 퍼센트 감소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상 경미 변경에 해당해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 퍼센트 미만이면 무조건 변경협의가 필요 없다고 보기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변했는지와 협의조건의 내용을 함께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계 변경안을 전제로 경미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협의를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기는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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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