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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면적 5퍼센트 축소, 변경협의 여부

Q질문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상 녹지 면적을 1,000으로 잡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설계 과정에서 녹지 면적을 1,000에서 980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조정을 했는데, 계산해보니 5% 미만(약 2% 정도) 변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녹지 면적이 1,000에서 980으로 줄어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상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5% 미만일 때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녹지면적 감소 경미 변경 #도시계획시설 녹지 조정 기준 #환경영향평가 5퍼센트 이하 변경
AI 진단

S요약

  • 녹지면적이 천에서 구백팔십으로 약 이 퍼센트 줄어든 경우, 형식상으로는 일부 실무 기준에서 말하는 오 퍼센트 미만 경미 변경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필요 여부는 협의의견 내용, 관련 조례와 지침, 환경영향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므로, 재협의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녹지면적을 천으로 협의 받았고, 이후 설계 과정에서 녹지면적을 구백팔십으로 약 이 퍼센트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녹지면적 약 이 퍼센트 감소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상 경미 변경에 해당해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경미 변경으로 보고 변경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 오 퍼센트 미만 기준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환경부 지침, 지자체 세부 기준, 개별 협의조건에 따라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 면적 비율만이 아니라 녹지의 위치와 형태, 완충 기능, 우수 유출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증가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돼, 변경협의 대상인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오 퍼센트 미만이면 무조건 변경협의가 필요 없다고 보기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변했는지와 협의조건의 내용을 함께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님 사업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 최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의견에 기재된 전체 계획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과 후의 녹지면적을 비교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 수치상 오 퍼센트 미만 감소에 해당하더라도, 협의의견서에 녹지 배치, 완충녹지 폭, 특정 위치의 조경 확보 등 개별 조건을 중점 사항으로 적시한 경우, 그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이면 인허가권자가 변경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러 지자체 실무에서 일정 비율 미만 면적 감소는 경미 변경으로 보아 별도 변경협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재량 범위 내 운용에 가깝기 때문에 같은 이 퍼센트 변경이라도 사업 규모, 입지의 민감도,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설계 변경안을 전제로 경미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협의를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기는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 자료와 이후 진행한 변경협의 결과 공문을 모두 모아, 녹지 관련 협의조건과 추후 변경협의 대상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녹지면적 변경 전과 후의 수치, 녹지율, 배치도, 기능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표로 정리하고, 환경영향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근거 의견을 내부 검토 메모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그 다음 인허가 담당 부서나 협의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 후, 가능하다면 간단한 사전검토 공문이나 질의서를 제출해, 오 퍼센트 미만 면적 감소가 경미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별도 변경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회신을 서면으로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허가 변경, 감리, 감사나 민원 대응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현재 설계 변경안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함께 협의의견 및 지자체 지침을 검토해, 기관 답변에 맞춘 문서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상담 참고 이미지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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