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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10.09 조회 1

하도급 계약서 부당특약, 서명했어도 무효가 될까요?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공사 현장에서 원사업자(일을 맡긴 큰 회사)가 내미는 하도급 계약서를 받아들고, 내용이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받으려면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셨을 텐데요, 그렇게 서명한 하도급법 부당특약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Q. "원사업자가 정해놓은 불리한 조항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는데, 이것도 지켜야 하나요? 무효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부당특약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을 받은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법률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명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약정 내용 자체가 공정한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특약으로 판단되기 쉬운 대표 유형입니다.

1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나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조항
2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미리 정해두는 조항
3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수급사업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4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조항

어떤 기준으로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하나요?

모든 불리한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는지 봅니다. 둘째, 수급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항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즉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사 도중 발주처 요구로 설계가 바뀌어 자재비가 크게 늘었는데도 "추가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 때문에 비용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항은 정당한 대가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설령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된 그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사를 이미 수행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계약서 원본은 물론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과 문자, 설계변경 지시 내역, 실제 투입한 자재와 인건비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당특약을 다툴 때는 "원래 받았어야 할 대가가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특약 설정 행위 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 소송 또는 하도급분쟁조정을 통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로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거래 관계가 끊긴 뒤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리한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건설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불리한 조항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체념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특약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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