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월 100만 원짜리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부담이 커서 지인과 보험료를 반씩 나누어 내기로 하고 가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할 때 지인이 계약자 명의로 가입을 하고, 저는 매달 제 몫인 5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내면 지인이 자기 몫과 합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매월 제 통장에서 지인 통장으로 50만 원이 자동이체된 내역이 쭉 남아 있고, 지인이 해당 보험의 계약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기 어렵게 되어,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같이 넣은 보험을 정리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지인은 해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해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지를 했다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 텐데, 그 금액의 절반 정도는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현재까지 환급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그동안 매월 제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보험료 절반이 자동이체된 기록뿐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그동안 납부한 부분에 상응하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해지 여부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매달 지인 계좌로 이체해 오다가, 더 이상 부담이 어려워 해지를 요청했으나 지인이 해지 진행과 환급금 분배를 확인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보험계약의 명의와 실제 비용 부담자의 관계, 그리고 해지환급금 분배 약정의 존재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환급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보험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입증 자료와 절차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증거를 정리하고 지인에게 공식적으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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