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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상 공유자가 총 9명입니다. 저는 그중 한 명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지금도 연락처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능하면 모두 취득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몇몇 공유자에게는 매수 의사를 전달해 두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격이 맞으면 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일부는 지분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나머지 몇 명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아 연락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들에게 제 의사(지분 매수 의향 등)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법원이나 공적인 절차를 통한 송달을 이용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이용자님은 토지를 9인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유자들과는 별다른 인연이나 연락 수단이 없고, 일부에게는 지분 매수 의사를 전달했으나 몇몇 공유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이나 공적인 절차를 통해 매수 의사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의사 표시 방식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을 통한 송달과 공시송달을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 의사 통지인지, 아니면 실제 분할과 지분 취득까지 포함한 절차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비송달 수단과 주소지 확인을 최대한 활용한 뒤, 필요 시 공유물 분할 관련 사건을 통해 법원 송달을 이용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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