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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26년 10월에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제 혼인관계와 관련된 상간소송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나온 조정조서에 따라 2016년 12월 9일자로 제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상권을 행사한 상대방은 당시 사건에서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사람이고, 그 금액 중 절반인 750만 원을 저에게 구상금 원금으로 청구하면서, 2016년 12월 10일부터 연 5% 법정이자를 붙여 달라고 했고, 이자액을 약 370만 원으로 계산해 총 청구액이 1,100만~1,200만 원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소멸시효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야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상권 자체나 구상금 범위, 특히 10년치 법정이자 부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야 청구를 한 점이 구상권 행사 방식의 문제로 주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간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2016년 12월경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원 전액을 지급했고, 약 10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 상대방이 그 절반인 750만원과 2016년 12월 이후 법정이자를 합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행사 시기, 구상금 부담 비율, 이자청구 범위,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효과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구상금 부담 비율과 장기간 경과한 이자의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정식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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