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2019년에 이용자분들의 요양서비스 비용 정산을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이용료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사망하신 어르신 한 분의 당시 미납 본인부담금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서류상 주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는 해당 미납 본인부담금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이 미납 본인부담금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조정·정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이나 절차상 어떤 방식으로 조정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조정처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요양서비스 기관에서 2019년 발생한 미납 본인부담금에 관해 이용자와 당시 주보호자가 모두 사망하여 추가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 자체의 존부와 소멸 여부, 그리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회계와 행정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회수불능 처리를 검토할 때에는 추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시효 완성이나 경제성 부족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회수 가능성 검토, 시효와 상속 관계 정리, 그리고 내부 규정에 따른 회수불능 승인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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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