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며칠 전 은행 창구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소액압류가 걸려 있어서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약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안내받기로는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 신용회복으로 변제를 완료한 채권자가 동일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채무는 신용회복을 통해 완납한 상황인데도 통장 소액압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압류 통장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 변제, 통장 압류 주체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압류 통장을 해제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용자님은 신용회복을 통해 같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그 채권자가 진행한 통장 소액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계좌 입출금이 계속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장 압류의 근거와 채무 소멸 사실을 전제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장 소액압류는 보통 민사집행 절차의 일종이므로, 채권 소멸을 근거로 한 해제 요청이나 집행취소 신청이 관건입니다.
현재 압류의 주체와 법원을 먼저 특정한 뒤,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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